상속•유류분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 내용은 그와 관련된 기여분의 개념, 기여분의 결정절차, 기여의 내용 및 정도, 기여분 인정정도, 관할, 심리, 기여분 산정방법, 기여분 산정시 고려사항, 관련 판례 등 기재해 둠으로써,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그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