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상속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다, 요양 간호 등에 노력한 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들에대하여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데, 본 내용은 그와 관련 된 개념, 청구권자, 관할, 심리절차, 심판의 범위,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판례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써, 본 내용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사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