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상속개시시부터 승인 또는 포기가 있기 전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상속인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중에는 그 고유재산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관리의무를 지게 되는데, 본 내용은 그와 관련된 청구권자, 변제거절권, 관할, 심리, 심판 등에 관한 내용 및 판례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써, 본 내용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