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 3개월 이내 그러한 결정이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당해 절차와 관련된 청구권자, 상속포기의 효력, 관할, 심리절차, 심판 및 불복절차 등의 내용 및 판례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모두 기재해 둠으로써, 본 내용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