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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보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가압류(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 가처분(청구권의 집행보전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지의 지위를 정함) 등이 있으며, 이는 사전에 가압류 등의 결정을 받지 아니할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뀔 경우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준비하시는 보전처분 형태에 맞추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양식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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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단행 가처분신청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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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상세설명

      주요내용 : 토지임대차계약, 임차인 임차토지상 가건물 신축, 건물신축시 가건물 철거 후 인도 등 특약, 임대인 건축허가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철거 및 인도 거부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준비하면서 채무자들이 현재 불법 점유 사용 중인 가옥에 대한 악의적인 처분행위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안판결 전 미리 철거 및 인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가처분 신청서 양식임.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메일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