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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보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가압류(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 가처분(청구권의 집행보전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지의 지위를 정함) 등이 있으며, 이는 사전에 가압류 등의 결정을 받지 아니할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뀔 경우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준비하시는 보전처분 형태에 맞추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양식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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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상세설명

      주요내용 : 가옥 불법점유 사용, 명도요구 거절,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불법점유 사용 중인 가옥에 대한 명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준비하면서 채무자들이 현재 불법 점유 사용 중인 가옥에 대한 악의적인 처분행위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안판결 전 미리 가옥을 명도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가처분 신청서 양식임. 단 무단전재 방지목적으로 PDF 파일로 올리니구매하신 후 혹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메일전화 등을 주시면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무료상담과 함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