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호적
[상속․유류분/유언]
상속재산 분할 신청시 제출하는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상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신 및 상대방 모두에 대하여 그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양식임.